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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공사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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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에서 예정가격은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표준품셈에 기초한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출은 공사원가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건설공사의 실태를 반영하는 데 여러가지 한계성이 있어,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한 실적공사비를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조 제1항 제2호 및 제 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가 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 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가공 통계자료이다. 대상품목별 모 집단은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총산출액 중 부가가치부문(영업잉여, 고정자본 모, 간접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를 구성하는 비목으로 설정하고, 모 집단의 비목 중 1/1,000 이상의 가중치를 갖는 품목 중 가격의 자료와 연결이 가능한 75개 품목을 선정하고 산업연관표상의 7개 품목을 생산자물가지수의 세부 비목과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232개 세부품목을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중치 자료는 한국은행의 2000년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와 산업연관표 품목에 해당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세부품목을 연결한 후 산업연관표상의 가중치와 생산자물가지수상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선정하게 된다. 가격 자료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본으로 하고 생산지물가지수에는 노무비 (피용자 보수) 가격 자료가 부재하므로, 노무비 (피용자보수) 부문은 대한 건설협회 공사부문 시중노임을 활용한다.

산업분류체계의 산업연관관계표상의 건설부문에 대한 기본부문 17가지 시설물별로 상향 집계하여 총 25개의 지수가 산출되는데, 최종저긍로 산출되는 최상위 지수가 '건설공사비지수' 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7개의 기본 시설물지수(소분류지수)와 5개의 중분류지수, 2개의 대분류지수, 최종적인 건설공사비지수로 분류되며, 지수의 산식은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였으므로 지수의 산출에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정에 이용되는 라스파이레스 수정식을 활용하게 된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기 수행된 유사 사업을 통해 축적된 신뢰성 있는 공사비자료를 이용하여 차기 사업의 실제 가격을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원가 계약방식과는 달리 과거에 축적된 계약단가를 바탕으로 차기 사업의 설계가격을 산정하게 되므로, 계약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단가 간의 물가변도엥 의한 계약자 간 마찰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비 실적자료의 시간차에 대한 보정과 물가변동에 ㄱ의한 계약금액조정기준 그리고 건설 물가변동의 예측 및 시장동향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의 추진경위는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수행한 계약 단가를 이용 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적산방식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1993부터 표준품셈방식과 병행하여 시장단가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적산제도 개선을 위해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실적공사비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시행력 및 시행귝칙을 개정하여, 건설공사는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 중앙관서장이 인정한 가격과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시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5조 제 2항에 의해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을 제정하였다. 품셈제도와 실적고앗비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내역서 작성의 경우 품셈제도는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의이지만 실적공사비 제도는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내역서 작성이다.

실적공사비는 건설공사 계약목적물의 세부공종에 관해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직접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시공단위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느 ㄴ방식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적공사비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을 근거로 매년 2회 단가를 확정하게 된다.

검설공사비지수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에 근거하며,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이다. 이 지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가공통계로, 특정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하고 매월 관련자료의 변화 추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건설공사비지수를 매월 업데이트해서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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