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조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발주가 이루어지는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다.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활용되는 품셈은 공사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별 이용을 산출하여 전체공사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비목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비목은 표준품셈과 단위당 가격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비목이지만, 간접노무비와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비목은 표준품셈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비율분석방법에 의해 산정된다.
국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산정절차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근거하여 설계용역회사가 설계도서를 토대로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내용을 구성하는 공종을 세분화하여 내역항목을 도출한다.
내역항목별 수량을 산출하고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무, 자재, 기계의 소요량과 각각의 단위당 가격을 표준훔셈과 물가정보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를 통해 산정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당해 공사의 여건 공사수량의 과다 등을 감안한 보정단가를 적용하면서 최종 예정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비율분석방법은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직접공사비를 먼저 산출하고 최종적응로는 공사비 산정양식 중 갑에서 각종 공통비를 비율분석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비내역서 작성 체계는 정부조달공사의 공사비내역서 작성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하고 잇다. 즉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비의 내역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그 절차와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명확히 밝혀놓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공공공사의 시설물 공사비내역 작성방법과 절차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작성 메뉴얼이다. 이 문서는 회계예규를 근거로 한 공신력이 잇는 문서로 그간의 공사비내역서 작성방법을 각 기술 분야별, 공정별로 예시를 들어가며 명확히 설명하고 있고, 원가 계산방법뿐만 아니라 내역서 작성 프로글매 운용 시 코드체계 등 시설물의 발주를 위한 공사비내역서 작성의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메뉴얼을 근거로 공사비내역서 작성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공사비내역서 작성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공종별 물량산출, 공종별 공사비내역서 작성, 공종별 집계표,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수량산출절차는 시설물의 공사발주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업무이다. 설계는 계획설계와 실시설게로 구분되지만 실제적 공사를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실시설계도서를 설계도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실시설계도 작성은 시설물의 실시설계도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비롯하여 상세한 세부 설계도면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공사를 위한 마감 등이 표기되며, 이를 보충하는 시방서, 구조개산서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완성된 실시설계도서를 근거로 설계회사에서 적산전문회사로 외주를 주는 형태로 적산작업과 내역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는 적산작업의 전문성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분업화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량산출작업은 실시설계도면에서 설계분야별 당해 공종의 수량이 누락되지 않게 이루어진다.
설계 분야별 및 공종별로 산출된 공사항목의 구체적인 물량은 공종별 집계표의 형태로 집계된다. 공사비 집계정보는 공종별내역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각 기술 분야 대한 공간적인 정보는 수량산출자료에만 머물게 되고, 각 수량의 공종별 집계정보에는 공종별 세부 공사항목 분류정보만 존재하고 세부 실별의 공간정보는 더이상 반영되지 못하고 수치정보로만 표현된다. 산출된 공종별 수량집계 정보를 토대로 공사비내역서와 공사원가 계산서를 작성한다.
공종별 수량집계에 대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소수점 등의 조정을 거쳐 내역서에 반영되는데, 국내의 경우 내역서의 프로그램상 물량산출 프로그램의 수량산출정보를 자동적으로 불러와서 내역서 작성 작업을 통하여 공종별 내역서를 작성하게 된다. 산출된 공종별 공사비내역서는 공종별로 금액을 집계한다. 이는 각 공종별 금액을 집계목록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을 위해 작성되는 부분이다. 다시말하면 각 공종별 상세내역서를 그 집계표 하부의 금액을 합계하고 산출되어 표기된 각 집계표별 공종별 합계금액을 하나의 집계표에 공종별 집계목록으로 링크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회계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작성 메뉴얼 등에 양식과 집계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직접공사비의 공종별 내역서 및 집계표가 완성된 이후의 단계는 제반경비를 포함하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이는 기획재정부령 회계예규 3절 공사원가계산 제 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총공사원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공사비는 당해 공사에서 총투하 비용이 산정된 예정가격으로 결정된다. 현행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에 근거하여 상기의 과정으로 산촐되어 확정된 공사비내역서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공사원가계산서와 같이 제경비 등의 간접공사비를 모두 포함한 총투입비용의 개념과 직접공사비의 공종별 내역서로 완전하게 구분되어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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