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셈은 어떤 건축물을 인력이나 기계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단위당 노력 및 재료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즉 어떤 단위를 완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량을 정해놓은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공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되어 정부고시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이러한 고시가격을 표준품셈이라 한다. 따라서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표준품셈의 적용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품셈의 제 개정절차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건교부 훈령 2003년 제 446호) 제 11조 내지 제 13조에 의거하여 제 개정하게 되는데, 이때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 개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말까지 공사비 산정 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제 개정 공정은 제 14조의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다음 연도에 적용될 표준품셈을 매년 11월까지 확정하게 된다.
일위대가란 단위수량의 작업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단가를 말한다. 즉 콘크리트 1m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멘트와 모래 및 자갈의 수량과 재료비와 소요인건비 등의 수량, 단가이다.
품셈적산의 문제점은 현재 사용되는 표준품셈은 공종별 항목의 분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단위작업의 공사비로 환산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작업분류체계와 상이하고 획일적이니 표준치를 적용함으로써 현장조건별 단위작업의 양과 작업조건별로 투입되는 노무량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가 어렵다. 또한 건설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술의 개발과 정보 및 신기술, 신공법 등의 기술과 단가정보를 수용하기가 어려워 실제 현장에 적용할 시에는 품셈항목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 특히 최근 들어 건설기술의 발전과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경항에 따라 새로이 개발되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정보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실무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시공경험들이 반영된 시방기준이나 공법들을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가격정보의 기초단위로서의 역할로 활용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행예산이란 사업시행자가 계약된 사업범위 내에서 원가 의식을 고려하여 공사여건과 요구 품질대로 완성하기 위하여 실제 집행되는 공사비용을 정확히 예측하여 공사손익을 사전에 예지함으로써 공사원가의 적정한 집행과 이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술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사예산서이다. 이는 건설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공사비의 증감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비용으로 요구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실행예산은 가실행예산, 실행예산, 변경예산 등으로 구분된다. 가실행예산은 공사도급 이전의 견적을 제출하기 위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작성하는 것이며, 실행예산은 공사도급 후 계약조건 설계도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수량별 실제의 공사비 집행단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회사내부에서 승인된 예산서를 말한다. 실행예산은 본 공사가 집행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산정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수행과정에서 집행된 자료들의 실적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접수받은 견적가격조정금액 또는 시장에서의 정보 등을 정리 분석하여 예측할수 있는 집행예정 공사비의 작성이 가능하다. 실행예산서는 공사비와 관리비로구성되며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한다. 직접공사비는 구축할 목적물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며 간접공사비는 구축할 목적물의 실현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다. 본사관리비는 연도별 매출액 기준 본사직원의 급료 등 일반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다.
실행예산서의 작성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따. 가실행예산서 작성과 본실행예산서의 작성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가실행예산서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개략적인 공사비를 추정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건설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착공 초기에는 계약 금액 대비 집행 예정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임시적으로 공사예산을 정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인 본실행예산서는 회사에서 정한 예상 집행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된다. 가실행예산은 공사수량을 산출한 후 예상되는 현장여건과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공사단위단가를 반영하여 집계하면 되지만, 실행예산서는 설계도면과 현장의 작업조건 및 시방서 내용을 참고하고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정확한 견적을 받아 적절히 협상에 의한 조정금액을 확정한 단가와 금액이 반영되어야만 직접공사비의 실행예산서 작성이 가능하다. 또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간접비와 경비 등과 본사관리비 영업이익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서, 계약내역서, 특기시방서, 주문서 등 계약관련 서류 입수. 계약서류 검토 및 제반 공사비 산정기준 검토, 건설현장 작업조건 검토, 시장단가조사, 외주업체 견적의뢰 및 금액 조정, 직접공사비 작성, 간접비, 경비, 본사관리비, 영업이익 등 비율결정 및 가격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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