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는 본 공사와 별개로 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임시적인 공사이며, 본 공사 완성 후에는 철거하게 되는 공사이다. 일반적으로 간설공사는 설계도서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공사시방서에만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가 공사의 내용, 위치, 대지의 형태 및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을 파악하여 공사계획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설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내용이 달라지므로 시공계획도 및 품셈에 의거한 실제의 소요량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주요 가설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통가설공사: 가설건물(현장사무소, 가설숙소, 가설변소, 가설창고, 시멘트 창고 등), 가설시설(가설도로, 가설울타리, 통신시설, 교통시설, 안전교육시설), 가설설비(양중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설비, 용수설비, 가스설비 등), 변전소, 세면소, 운반시설 등
직접가설공사: 규준틀(수평, 수직), 가설비계 비계다리, 가설동바리,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가설천막, 가설용 수직 수평 양중장비 콘크리트타워, 타워크레인 등
가설공사 항목에 속하는 유형은 ㄷ감독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가설작업장, 자재창고, 가설변소, 전력비 동력가설비, 공사용수설치비, 입간판, 안내간판, 노무자숙소, 편의시설 가설울타리, 자재시험실 시험비, 홍보용 마크, 자재운반비 등 공사의 운영관리상 필요로 하는 제 시설물들이 있다. 도한 본 공사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계다리, 강관틀 비계, 단관외줄비계 내부비계, 수평규준틀, 동바리, 수직리프트, 타워크레인 등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가설시설물이다. 이와 같이 가설실서물은 본 공사 그 자체는 아니지만 본 공사의 품질과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공사이다. 수량산출은 가설공사 중 가설건물은 설계도서에 기술된 내용을 적용하여 면적단위로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직원의 수와 작업용도에 따라 가설물의 기준면적이 결정될 수 있다. 또 설계도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설건물의 규모는 대개 공사규모나 공사기간에 따라 표준품셈표의 가설물 한도범위 내에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가설사무소 등의 수량 산출은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로 시공되는 물량으로 산출한다. 그런데 계약자의 사무실 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이동식 가설건물 (컨테이너박스 등)로 설치하거나 또는 소규모의 공사일 때에는 컨테이너박스를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시멘트 창고의 구조는 방수 및 방습구조로 하고 바닥면은 지면에서 약 30cm 이상 높여 습기를 막고 채광창이나 통풍은 두지 않으며 출입구와 빈입구는 구분하여 반입순 서로 반출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시멘트의 쌓기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시멘트는 풍화될 수 있으므로 재시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현장용 가설변소는 현장조건, 작업인력,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 산정기준에 따른다 5층 아파트는 1동당 1개소, 고층아파트 연립주택은 50세대당 1개소, 단독주택은 20호당 1개소.
규준틀의 종류는 수평규준틀(귀), 수평규준틀(평), 수평규준틀(면적당), 세로규준틀 등이 있다. 수평규준틀은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데 평면배치도를 작성하여 건물의 외벽 모서리에는 귀규준틀, 내부 칸막이벽 양끝에는 평규준틀 등을 설치한다. 규준틀의 수량산출은 건축면적의 규모 및 평면구조상 불사피할 경우는 면적당으로 계산하고 외부에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잉ㄴ 내부면적을 수평보기의 면적으로 한다. 단 2층 이상의 수평보기는 먹매김의 품으로 통용하며 각각 개소당 산출한다. 특히 수평규준틀은 면적당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면적으로 계산한다. 비계란 건축물의 외부나 내부의 높은곳을 공사할 때에 작업공간의 확보와 현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가설시설물이다. 이 같은 비계의 종류로는 나무비계와 철재비계가 있으며 외부비계와 내부비계, 쌍줄비계와 겹비계 및 외줄비계가 있다. 비계의 구조와 형태는 작업이 편리하도록 적당한 높이와 넓이가 유지되어야 하며 작업 중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 유지와 낙하물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줄비계는 저층 건축물로서 조적공사 등 경량재 사용 공사에 적용한다. 겹비계는 적재하중이 큰 보강공사에 적용된다. 쌍줄비계는 외줄, 쌍줄비계 적용 이외의 중 고층 건축공사의 타일, 미장, 돌공사 등 외장공사에 적용된다. 외부비계의 면적은 외벽면에서 띄어져 설치된 외주면적으로 산출하는데 비계의 종류별 면적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목조의 쌍줄비계는 외벽중심선에서 90cm 거리 지면의 건물 높이까지의 외주면적이며 겹비계, 외줄비계는 외벽중심선에서 45cm 거리 지면의 건물 높이까지의 외주면적이다.
벽돌조와 블록조, 철근콘크리트조의 쌍줄비계는 외벽면에서 90cm 거리 지면으로부터 건물높이까지의 외주면적이며 겹비계, 외줄비계는 외벽면에서 45cm 거리 지면의 건물 높이까지의 외주 면적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고조는 외벽면에서 100 cm 거리 지면으로부터 건물높이까지의 외주면적이다.
외부비계 높이 산정은 목조인 경우 처마높이, 슬래이브조는 패러핏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비계다리는 작업자나 자재의 운반통로로 건축물 1개동의 연면적 1600 제곱미터 당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공정상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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