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조사의 목적은 개발된 건축공법에 대한 원가조사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제반 실무업무에 참고로 확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원가의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준용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으로서 제시된 공벅과 개발되는 공법의 설계도면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원가의 조사는 해당하는 기술이나 공법의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등에 의거하여 원가를 조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건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법별 공사비의 변경사항도 함께 수정되어야 한다.
제시된 공법의 설계도면, 관련자료, 현장여건 및 시공방법의 변경, 제시된 공법의 공사비 산정범위의 변동, 적용된 조사시점의 변동, 공법의 단위당 재료 소요물량 및 적용단가의 변동, 공법별 단위당 소요공수 및 시중노임단가의 변동,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 및 시간당 손료의 변동, 경비 적용비목 및 적용요율의 변동, 적용된 공사원가 계산의 제비율의 변동, 개발된 공법에 적용된 품목 등의 변동, 기타 공공요금 및 원가에 영향을 주는 제반여건의 변동.
원가조사와 관련된 법규적인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 규칙 제 6조 내지 제 11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관계 기초자료 및 증거자료.
원가비목은 공법의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부회계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설치에 필요한 것으로,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직접재료비는 설치에 필요한 재료 또는 부분품의 소비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정별 소요량은 제시된 설계도면 등에 의거하여 산출 적용한다. 재료원단위(일위대가표)는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산출한다. 재료의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조사시점 일을 기준으로 물가지수가격 및 시중유통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직접재료비는 제시된 설계도면 등에 의거하여 산출된 공정별 수량 및 재료 원단위에 재료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고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간접노무비율은 공종별 직접노무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재정경 제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간접노무비율에 의거하여 공사종류, 공사 규모, 공사 기간을 고려한 평균비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직접노무비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설계도면 등에 의해 공정별 소요량을 산출한다. 노무공수(일위대가표)는 작업공정별 투입인원과 작업시간을 조사하고 노무공수원단위는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투입공수를 산출한다.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 4조 규정에 의한 통계승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매년 공사부문 상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직종별로 적용한다. 직접논무비는 산출된 공정별 소요량 및 노무공수 원단위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임률은 공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여기에서 기계경비는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장비에 대한 경비로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기계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시간당 기계경비를 산정하고, 단위당 작업시간을 적용하여 단위당 기계경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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