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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건축적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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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이란 건축물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적산작업을 위해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시공계획에 의해 시공해야 할 공사의 수량과 단위 단가를 구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적산에 대한 용어는 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며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이나 설계는 물론 각종 설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입찰, 계약 및 시공 등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전반적인 비용관리의 의미로도 설명되고 있다. 실무적인 면에서의 적산은 발주자의 입장에서 산출하는 공사비 예정가격의 산출과 시공자의 입장에서 산출하는 공사비 입찰가격의 산출과정은 견적 작업으로 통용되고 있어 견적가격이라고도 한다. 공사비에 대한 예정가격이란 공공 발주공사의 입찰 전 낙찰자의 결정기준으로 작성하는 공사비를 말하며, 관급 재료비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예정금액은 예정가격에 관급 재료비를 합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공사비 적산의 활용사례는 공사비의 예산이 요구되거나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정,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대안설계의 비교, 시공자의 실행예산서 작성, 공사시공 중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금액의 산출 등에 이용된다.

건설공사는 공사목적물의 실현을 위해 투입되는 제 비용,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합계이다. 직접재료비란 해당되는 공사목적물 구현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재료의 비용으로 주요 재료비와 부품비 등을 포함한다. 간접재료비는 본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본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비용이다. 노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하는 노무자나 기능공 등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다.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공사현장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기술관리자, 현장관리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다. 경비는 소요되는 공사비목별 경비로 공사원가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며, 일반 관리비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제반관리비용을 말한다. 총공사비란 공사원가에 이윤과 일반관리비 및 부가세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공사원가란 순 공사비와 현장관리비를 합한 것으로 여기에서 순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포함한 가격이다. 직접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의 합을 말한다. 여기에서 외주비는 해당되는 공사 중 일부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한 이윤은 영업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공사비 계산 시 노무비와 경비 및 일반 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이윤율은 전체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다. 공사비 구성요소 중 총원가는 공사원가와 보험료로 구분되는데 공사원가는 순 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드응로 분류할 수 있고 순 공사 원가는 재료비와 누무비 및 경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건설원가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공시원가: 건축공사 시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재료비: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합계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비이고 간접재료비는 당해 공사목적물의 실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비다.

노무비: 노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말한다, 또 노무비는 건출물 시공에 소요되는 공사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것으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기능공 및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이며, 간접노무비는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현장감독자, 현장사무직원, 경비원 등에 대한 대가이다.

경비: 경비란 건축물 시공에 소요되는 각 비목별 경비의 합계를 말하며, 실제로는 건축공사 시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현장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화료, 전기료, 기계경비, 가설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부문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을 말하며, 보통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급액에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보통 여기에는 직원급료, 수당, 퇴직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감가삼각비, 운반비 등이 있다.

이윤: 이윤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계산 시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와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이윤율은 직접공사비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하지 않는다.

외주비: 외주비는 공사 중 일부 공종의 시공을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시공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외주비 계산 시에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통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외주비, 직접공사경비를 포함한다.

간접공사비: 본 공사 시공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제 비용으로 직접공사비의 총액에 비용별로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복리후생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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