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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건설산업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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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이후 정부의 조달협정 발효로 공공 건설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년을 기점으로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 건설업체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건설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커다란 이슈로 작용하여 왔다.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 진출은 대부분 국내 업체들과의 합작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국내 기술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진입하여 적극적인 공략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1998년 우리나라 IMF 국제구제금용 이후 국내 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 상황에서 외국 기술자들이 상대적으로 국내 진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그 이후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한편, 건설산업의 또 다른 환경변화의 하나로 건설산업의 또 다른 환경변화의 하나로 건설산업의 구조가 종래의 생산자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점차 사용자중심의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건설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역시 커다란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히 정보화와 인터넷의 활성화는 건설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 건설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역시 커다란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히 정보화와 인터넷의 활성화는 건설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건설 제도나 정책도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국제화:기업경영활동은 이미 국내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국내 건설업체들도 건설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와 국제적인 자본시장의 등장으로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쟁의식 심화:외부의 사업환경 변화로 기업체들이 자사의 경영자원과 능력보다 외부 경쟁자와의 대응경험의 차이에 따라 경쟁우위가 확보되며 내부적 경영혁신 정도에 따라 기업 경쟁력이 결정되고 있다.
고객중심 경영방식:모든 사업경영활동은 고객이 중심이며, 고객의 가치가 존중되지 못할 경우 고객은 기업을 외면한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구송하며그들이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충족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지식정보의 중요성:현대사회는 인적자원과 기술력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와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하고 경영의 성과로 연결시키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이 노동과 자본 등 물리적 자원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산출,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심사회에서의 개인과 조직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이 중요시 된다. 또한 기업경영방식도 기술, 정보, 지식집약적인 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 배치해야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경영방식 활용:바람직한 기업경영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데 있다. 또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기 위해 입 출력사항의 상호관게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세스의 성과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 경영자에 의한 검토하에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예규는 적격심사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 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입찰참여자의 공사 수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성,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재부장관이나 재정경재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훈령이나 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만약 훈령이나 예규가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부적합할 때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정비하여 실효성과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도에 제정되었다. 훈령이나 예규는 법령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하고 법률에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도록 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 훈령이나 예규는 다른 훈령이나 예규 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하며 누구든지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계약의 이행보증은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규정되어 있다. 이 보증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시 연대보증인에게 공사를 완성하도록 청구하거나, 만약 공사이행보증서가 보증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수할 것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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