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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철근공사의 적산관리 철근공사는 거푸집공사, 콘크리트공사와 결합하여 진행되는 공사의 공종이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계획에 따라 철근공사 시공도를 작성하게 되며 재료를 발주한 후 공장이나 현장에서 가공, 조립하게 된다. 따라서 철근공사의 수량산출은 철근배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는 철근조립도에 따라 재료의 배근, 가공, 조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철근의 수량산출은 각 부분의 설계도면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데 철근의 종류나 부위별 가공방법 및 이음과 정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철근의 수량은 규격별로 분류하고 이음부분의 길이와 축부분의 길이, 정착길이를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스페이스의 위치도 등도 확인해야 한다. 철근의.. 더보기
거푸집공사의 적산관리 거푸집공사는 사용재료나 시공장소,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품질과 내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한다. 또한 거푸집은 시공위치에 따라 일반면과 제치장면으로 구분되며, 재료별로는 합판거푸집, 목재거푸집, 유로폼, 대형거푸집, 철재거푸집, 알루미늄거푸집 등이 있다. 따라서 거푸집의 수량산출은 재료별, 시공부위별로 구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정미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거푸집의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거푸집의 수량산출은 재료별, 시공분위별 구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정미면적으로 산출한다. 수량의 산출방법과 순서는 콘크리트의 수량산출법과 같다. 지하옹벽의 거푸집공사 수량산출 시에는 옹벽이 수직면과 합벽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쪽면만 거푸집의 양으로 산출한다. 다음의 .. 더보기
흙막이 공사 및 지정공사의 적산관리 흙막이공사는 기초파기 시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고 기초공사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지정공사는 건축물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구조의 일부분이다. 일바나적으로 소규모 공사에서는 토공사에 포함하여 적산작업이 이루어지지만, 공사의 성격상 규모가 크고 공종별 특수한 공법이 있는 경우나 특수한 공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특히 흙막이공사는 공사내용에 따라 공사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공사를 시공할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아 견적서에 반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공법 선택에 따라 공사수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적산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흙막이의 수량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흙막이는 종류별, 설치방법별 길이와 면적 및 중량으로 산출한다. H말뚝의 수량은 규격과 .. 더보기
토공사 적산관리 최근 건축공사의 고층화 다양화 및 근접시공과 시공기술의 발달로 토공사의 수행방식도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서 토공사의 범위는 건물의 기초 또는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흙을 파내고 지반을 안정케 하는 토공사 이외에도 부지 내 흙의 정리, 절토, 성토 위해방지시설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소규모 공사에서는 토공사를 흙막이나 지정공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 대규모 공사에서는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공사비 항목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공사가 더욱 복잡 다양화되면서 지하 토공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터파기 공사나 흙막이 공사가 인접구조물 및 지하구조체의 시공과 연계되어 전문업체에 의한 시공이 일반화되고 있다. 토공사 관련 용어 절토: 필요한 흙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더보기
가설공사 적산관리 가설공사는 본 공사와 별개로 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임시적인 공사이며, 본 공사 완성 후에는 철거하게 되는 공사이다. 일반적으로 간설공사는 설계도서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공사시방서에만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가 공사의 내용, 위치, 대지의 형태 및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을 파악하여 공사계획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설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내용이 달라지므로 시공계획도 및 품셈에 의거한 실제의 소요량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주요 가설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통가설공사: 가설건물(현장사무소, 가설숙소, 가설변소, 가설창고, 시멘트 창고 등), 가설시설(가설도로, 가설울타리, 통신시설, 교통시설, 안전교육시설), 가설설비(양중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설비, 용수설비, 가스설비 등), 변.. 더보기
공사비 및 원가계산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조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발주가 이루어지는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다.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활용되는 품셈은 공사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별 이용을 산출하여 전체공사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비목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비목은 표준품셈과 단위당 가격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비목이지만, 간접노무비와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비목은 표준품셈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비율분석방법에 의해 산정된다. 국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산정절차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근거하여 .. 더보기
공사비 산정기준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에서 예정가격은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표준품셈에 기초한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출은 공사원가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건설공사의 실태를 반영하는 데 여러가지 한계성이 있어,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한 실적공사비를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조 제1항 제2호 및 제 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가 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 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더보기
건설공사의 품셈과 실행예산서 작성 관리 품셈은 어떤 건축물을 인력이나 기계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단위당 노력 및 재료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즉 어떤 단위를 완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량을 정해놓은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공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되어 정부고시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이러한 고시가격을 표준품셈이라 한다. 따라서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표준품셈의 적용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품셈의 제 개정절차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건교부 훈령 2003년 제 446호) 제 11조 내지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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