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사업참여자, 즉 설계자, 발주자, 시공자는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담당하는 업무가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원가관리 시 예산배정, 예산통제 및 집행, 예산집행실적관리, 매출목표관리, 손익분석 등도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원가관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회사의 원가의식과 관리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예산배정서, 손익의 추정, 건설사업의 일람표, 건설사업의 현황에 관한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예산 집행실적표, 일반관리비 내역, 매출액 실적현황, 매출원가실적표, 일반관리비 집행실적, 입출금결의서 등의 실행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건설공사에서 원가관리는 자재, 노무, 장비 드으이 모든 경영자원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건설공사의 공사비내역서에 반영된 원가는 자재원가, 노무원가, 장비원가 및 외주처리되는 하도급원가로 구성된다.검설공사의 원가는 사업계획단계부터 추진죄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건설공사 시 입찰에 의해 낙찰자로 선적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입찰 시 준비한 원가자료인 견적서와 계약 시 결정된 공사비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비용계정 항목별로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실행예산의 편성은 회사별 실행예산의 수립절차, 작업내역의 분류, 표준원가 요소 등을 활용하게 된다. 예산항목이 상세할수록 계획대비 집행원가의 측정에 유리하지만, 원가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지므로 건설공사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원가구성 요소별 원가계획과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수 있다. 자재비는 계약내역에 의해 공종별로 나누어 항목별로 편성하거나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건설회사 내부의 예산 또는 건설공사 업무관리규정과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분류한다. 원가의 예산은 공종별로 나누어 항목별 또는 품목별로 편성한다. 또 한 자재의 수량으 계약내역에 표시된 계약수량보다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산정된 실제 수행할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그리고 자재원가는 실제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잇는 자재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급자재 이외의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자재는 본사조달 자재와 현장구입 자재로 구분하여 자재비의 예산을 편성한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 후 남는 자재의 가치는 자재비의 예산에서 공제하고 자재비의 예산은 건설공사 현장의 구매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현성한다. 또한 자재비의 예산은 소무되는 부대적인 자재비의 예상액을 충분히 견적하여 기타 자재비에 포함시킨다. 노무비는 계약된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와 견적과정에서의 누락 여부와 계획된 작업물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노무비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또한 각 작업의 요구 픔질과 난이도를 충분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노무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기능인력에 대한 노무임금 실태를 파악하여 노무비 산정에 적용한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마무리 또는 뒷작업 정리 작업에 필요한 인원도 정확하게 산정하여 노무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위한 제반 청소비용 등도 노무비의 예산에 포함시킨다. 외주비 예산은 예산편성 시 외주할 작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방침을 미리 결정한다. 그리고 외주범위를 예상하여 외주 금액을 산정하고 노무부분 외주 또는 노무와 자재 일괄 외주 등 외주방법을 미리 결정하여 외주금액을 산정한다. 외주비의 작성은 일괄외주비, 부분외주비, 제작외주비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외주비 항목으로 일괄 기재한다. 건설공사의 경비는 수행될 현장의 주변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전에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여부를 충분히 파악한다. 또한 경비의 모든 항목의 비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정확하게 견적하고 경비관련 항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여 추가 비용 발생을 억제한다. 또한 회사의 실행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공사규모별로 허용범위 내에서 현장관리비 예산을 책정한다. 한편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경비는 최소비용의 원칙으로 책정하며 현장발생 비용 과 본사발생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비 예산에 포함시킨다. 건설공사의 원가관리에는 회사 내 원가전담 부서에서 원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가에 대한 정보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공사현장의 여건과 회사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하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건설사업의 요구 기능이나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원가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의 결여: 원가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얻지 못하거나 건축재료나 공법 등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거나 도는 원래의 프로젝트계획의 완벽한 요구조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설공사의 원가관리가 어렵다.
잘못된신념: 추측에 의한 의사결정이나 사실에 대한 해석의 오류 도는 틀린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지나치게 과거에 적용한 사례, 경험에 집착하는 경우는 원가관리가 어렵다.
습관적 사고: 어떠한 일이든지 항상 해오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습관처럼 일을 하거나, 지난번에 사용하던 것에 대한 재사용 또는 타 사례를 모방하는 경우이거나 최신의 자재 및 공법선택에 대한 검토와 주의사항이 결여되는 경우는 원가관리가 어려워진다.
개인손실의 위험: 특정한 일에 시행착오를 통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잉해서 일을 하거나 이전에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함에 따른 위험 또는 실제의 상황과 비슷한 자료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용부담의 위험이 발생한다.
조언을 구하는데 인색: 설계자 또는 기술전문가가 자기의 개성 또는 고집으로 인하여 관련 분야의 다른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을 싫어할 경우이거나, 그들이 모든 해답을 알고 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재나 공법 및 경제적인 원가 적용이 어렵다.
시간압박: 발주자로부터 가능하면 빨리 프로젝트의 설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시건적인 압박이 너무 커서 건설프로젝트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의 정보를 반영할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설계의 틀에서 대안적인 접근방법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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